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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스케치(주) (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그리고 회원규칙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② 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조합
③ 이메일(e-mail) : 회원의 인터넷 메일계정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관리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⑥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⑦ 포인트 :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얻게되는 가상의 통화단위로서 회사가 선별하여 제공

제 2 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 1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②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③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④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⑥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된 경우

제 2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온라인 정보수정을 해야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1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2 조 (회원 아이디, 이메일과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1. 아이디, 이메일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 이메일(e-mail)과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ID), 이메일(e-mail)과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 유선매체,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회원의 게시물)
1.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해당 게시판의 주제에 관계없는 광고성 내용을 기재한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 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사용권)
1.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각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책임

제 1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다른 회원의 이메일(e-mail)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⑤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⑥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규정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 1 조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ID), 이메일(e-mail)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⑤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⑥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⑦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 2 조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1. 회사는 제 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타사항을 정하여 이메일(e-mail)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등

제 1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구매 등 유료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스케치(주)(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당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 망 여 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당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당사의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④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⑤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당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당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스케치(주)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 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리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 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 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 해제

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안내자 경비
마.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바.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사. 관광진흥개발기금
아.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자.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발생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